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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8-18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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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 11일까지 500여 건물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 북구는 올해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건물 연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됨에 따라 1000㎡ 이상 북구지역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9월 11일까지 500여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 사용용도,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 여부 등 면밀하게 파악, 부과대상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 변경기준을 적용해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000㎡ 건물 내 160㎡이상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된다.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7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매년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및 개량,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에 쓰인다.

지난해까지 연면적 3000㎡이상 시설물에 단위면적당 600원으로 동일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이 올해부터는 3000㎡초과~3만㎡ 이하와 3만㎡초과로 나눠 650원, 700원으로 각각 상향 적용된다.

3000㎡이하 시설물은 변동사항 없이 단위면적당 350원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파악과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시설물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443건 8억 6298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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