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4층 대강당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4층 대강당에서 '복지부정수급 및 불법광고물 신고유형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제5기 생활공감정책모니터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정수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장은 '불법광고물 유형 및 발굴 사례'를, 박종고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 차장은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각각 강의했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어린이집,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등의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한편, 복지부정수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또는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