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복지부정수급 및 불법광고물 신고유형 사례 교육'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8-18 15:08:00

기사수정
  • 18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4층 대강당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4층 대강당에서 '복지부정수급 및 불법광고물 신고유형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제5기 생활공감정책모니터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정수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장은 '불법광고물 유형 및 발굴 사례'를, 박종고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 차장은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각각 강의했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어린이집,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등의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한편, 복지부정수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또는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말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