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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 울산공장, "기준치 이하 폐수 배출, 규제 풀어달라"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8-18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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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와 국토교통부에 폐수배출 규제 완화 요청서 제출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무학 울산공장은 울산시와 국토교통부에 "기준치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으니 배출량 제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폐수배출 규제 완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21일 무학 울산공장에서 국토교통부의 '현장신문고'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9년 9월 문을 연 무학 울산공장은 자연녹지에 건립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5종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5종 사업장의 폐수 배출량은 하루 50t 미만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무학은 배출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설비 가동률을 50% 이하로 조정해야 했다.

무학은 울산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전처리 공정을 거쳐 방류수 기준을 충족시켰다.

또한 폐수의 자연 방류를 막아 주변에 환경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방류수를 공공하수관로를 통해 언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학 울산공장은 하루 100만 병의 소주 생산설비를 갖췄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하루 50t의 폐수 배출량을 넘기지 않기 위해 현재 46만 병밖에 만들어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학은 종별 사업장의 폐수 배출량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방류수 수질 기준에 부합하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건의했다.

무학 울산공장 관계자는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배출허용 기준을 철저히 지킬테니 폐수 배출량 제한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현장신문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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