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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마지막 공공택지 북구 송정지구 건설업계 '관심'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8-18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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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의 마지막 공공택지인 북구 송정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 건설업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개발법으로 조성돼 공동주택용지에 들어설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다 울산의 마지막 공공택지이기 때문이다.

또 국도7호선(산업로)과 동해남부선이 지구 서쪽으로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연결되는 오토밸리로가 접해 있어 단지의 편리한 교통환경도 주목받고 있다.

LH공사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29만 729㎡) 7개 블록에 대한 매각공고에 이어 오는 25일 청약·추첨을 통해 개발자가 확정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1 부동산대책으로 LH공사가 더이상 택지개발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올 4월 사실상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물량이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각 예정인 7개 블록은 일반 아파트 용지로 B1블록(3만 3118㎡·502세대), B2블록(2만 9178㎡·468세대), B4블록(4만 8133㎡·766세대), B5블록(7만 3055㎡·1162세대), B6블록(2만 7998㎡·420세대), B7블록(3만 4181㎡·544세대), B8블록(4만 5066㎡·676세대)가 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이들 7개 블록에는 총 4539세대가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블록별로 60~85㎡ 이하로 구성된다. 평균 분양가격은 ㎡당 149만 5000원이다.

단, 이 구역은 울산공항과 관련해 항공법에 의거 비행고도제한에 따른 높이제한(25층 이하, 일부 15층 이하)이 따른다.

공동주택용지 매각 방식은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개발법시행령 57조는 조성된 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택지를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LH공사가 민원이나 보상문제 등을 해결해 부지 정지 작업이 끝나 사업하기 좋은 땅"이라며 "울산 도심에 남아있는 택지 중에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빼고는 이만한 땅이 없어 중견업체·메이저업체 할것없이 청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시기반시설도 우수하고 오토밸리로 효과까지 기대돼 주택건설업계가 놓치기 아까운 땅"이라며 "블록별로 아파트 공급이 진행되면 오래동안 송정지구 개발을 기다리던 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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