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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산안법 위반 294건 적발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8-16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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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중지 5건, 방호조치가 불량한 기계 11대 사용중지 등 조치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졌던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산업안전법 위반사항 294건이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일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진행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종합, 294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적발 사항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5건, 방호조치가 불량한 기계 11대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또 방폭용(폭발 방지용) 전기 기계기구의 성능유지 불량과 전기 충전부의 방호 불량과 관련한 187건은 사법조치했다. 관리감독자 직무 미이행, 특별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80건도 확인됐다.

한편, 이번 적발에 따라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는 과태료 5682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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