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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간담회 개최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8-15 2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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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함께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유한봉, 이하 울산고용노동지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지사장 양병영, 이하 공단 울산지사)는 정부3.0의 일환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고자 최근 울산지역 25개소 사업주를 대상으로 울산고용노동지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및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 공표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상대적으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50명)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3%, 민간사업주와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7%이다.

한편, 2014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0월에 명단이 공표될 예정인데, 공표 기준은 장애인 고용률이 국가·지자체(공무원), 공공기관은 1.8%, 국가·지자체(근로자), 민간기업은 1.35%를 미달 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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