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여작가를 추행한 PD에게 징역 6개월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여성 작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PD A씨에게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모 방송 지역본부 PD A씨는 지난 2013년 사무실에서 여성 작가의 허리를 안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작가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