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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 관계자 6명 구속영장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8-11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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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장 유모(50)씨 등 원청 관계자 5명과 하청인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모(47)씨 등 6명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경찰이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장 유모(50)씨 등 원청 관계자 5명과 하청인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모(47)씨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현대환경산업 대표 이모(54)씨 등 원·하청 관계자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공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와 안전 교육, 현장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를 별도 조사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한화케미칼 공장장 유씨와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씨 등 2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폭발사고의 원인은 저장조 내 폭발성 가스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발 원인과 관련,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전기용접이나 그라인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저장조 상부로 돌출된 교반기 틈새나 배관의 밀봉 손상부를 통해 저장조 안으로 들어가 가스와 접촉했을 가능성이다.

틈새나 손상부 너비는 1.5∼3㎝가량인데, 그 사이로 불티가 튀어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저장조에서 새어 나온 잔류가스가 용접 등의 불티와 접촉, 불길이 도화선처럼 가스를 타고 저장조로 들어가 폭발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가 폭발해 배관설비 증설작업을 하던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이씨 등 6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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