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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 개인정보판매한 고등학생 일당 검거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8-09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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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사기 등 혐의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개인정보판매 및 인터넷사기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남부경찰서(서장 김녹범)는 지난달 15일 인터넷 사설도박 사이트 DB 샘플 1만여 건을 받아 인터넷 상에서 건당 20~100원에 판매하고, 사설도박사이트 게임결과 해킹자료를 가지고 있어 알려준다고 속여 1회에 30~40만원을 편취한 A고등학교 학생 K군 등 7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군 등은 인터넷 상 “DB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마치 구매할 것처럼 가장해 여러 곳으로부터 DB 샘플자료 1만여 건을 받아 지난 4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15회에 걸쳐 270만 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사설도박사이트에 사실은 피의자들이 도박 결과에 대한 해킹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네임드사다리 유출픽 판매”라는 글을 올려 건당 20 ∼ 30만 원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허위 해킹자료를 판매, 지난해 11월부터 약 7개월간 46명의 피해자로부터 132회에 걸쳐 4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는 한편, 인터넷 상 유포되는 도박 결과 해킹 자료는 허위이므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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