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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민병원, 삼산동서 18년 흉물 방치 건물 활성화 추진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8-06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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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안에 잔금 치러야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 남구 삼산동의 대표적 흉물 건물로 18년간 방치됐던 옛 코오롱 건물을 세민병원이 매입해 그 일대가 다시 활기를 찾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민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청남의료재단은 지난달 31일 코오롱 건물을 140여억원의 공매로 낙찰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후 2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은 병원 법인으로 이전된다.

병원 관계자는 "코오롱 건물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아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다. 현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내과 전문 종합검진센터를 유력한 계획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지에 병원 시설만 들어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삼산동 1493의1 일대 건물 부지는 전체 면적이 3001.6㎡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시장 시설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병원시설을 설립하려면 이를 취소한 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삼산 지구 주민 2/3 동의를 거쳐 주민제안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주민 제안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시장시설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 삼산지구 주민의 2/3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반면, 도시계획 지침 시행령은 시장 내 판매 시설 등의 허용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쇼핑몰이나 전문 음식점 타운, 휴게음식점, 일반 의원 시설 등은 자유롭게 유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세민병원에서 건물을 매입한 동향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며 "흉물이 된 건물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기본적인 도시계획 틀 안에서 주민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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