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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 지역 도시개발 구역 최소 면적 10만㎡ 이상으로 완화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8-05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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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마련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규모 규제의 완화, 대행개발 기준과 절차 마련,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 등이다.

종전까지는 개발 가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지의 일시적인 확보 문제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가능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까지 완화된다.

또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행개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공공시행자는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설계·시공·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함으로써 초기 사업비 절감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고 민간사업자로서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밖에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 대의원회 설치 요건은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되며 토지상환채권 발행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보험사 외에 건설공제조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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