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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공단-고용노동부, 질식사 예방 안전수칙 제시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8-04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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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3 안전수칙'…예방 지도 실시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질식사 예방을 위한 '3-3-3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예방을 위해 '3-3-3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지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경기도 이천의 반도체설비 공사현장을 점검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설비 내 질소가스 유입으로 질식사했으며, 1월 경기도 파주에서는 질소가스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로 정비작업을 하던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현장시설내 밸브손상에 의한 질소가스 누출로 점검하러 들어간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3-3-3 안전수칙'은 ▲ 원청, 협력업체, 작업근로자 등 3자간 유해, 위험정보를 상호 공유 ▲ 사업장내 밀폐공간 조사확인,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밀폐공간 작업을 허가토록 하는 3대 사전예방조치 ▲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농도 등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국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는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산소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이동식 환기팬 등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아울러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소농도측정기 등 밀폐공간작업시 필요한 안전장비류 구입시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공단은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2500여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술지원에 나서고 밀폐공간 공사업체 근로자 및 정화조 등 인허가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밀폐공간은 질식 위험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이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에 질식 위험정보를 파악해 공유하고, 예방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질식재해예방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사망률이 높은 재해로 최근 5년간 174명의 재해자 중 절반인 87명이 사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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