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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 17건 적발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8-04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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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2015 하절기 성수품 농축수산물 원산지 합동 단속'에서 총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신정·수암·언양·남창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과 대형유통업 등의 돼지·닭·쇠고기의 축산물, 고등어, 명태, 조기, 가자미 등의 수산물, 오렌지, 포도, 바나나 등의 농산물이다.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다.

시는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음식점 등 16건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했으며, 수입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식육점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6건, 수산물 8건, 축산물 3건의 순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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