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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중구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8-03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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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말까지 각층 바닥면적 합 1000㎡이상 시설물 600개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중구청은 이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600개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현장을 찾아 조사하며, 중구는 오는 9월말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하고 10월 부과한다.

부과금액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은 1㎡당 350원, 3000~30000㎡ 이하 시설물은 1㎡당 650원, 30000㎡ 초과인 시설물은 1㎡당 700원의 단위부과금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30일 이상 미사용신고서 제출 및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와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지난해 중구는 585건에 총 6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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