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시 3일 초과마다 1만원이 추가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시는 이달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 대상 차량에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유자의 의무사항인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유효기간 전에 검사받아야 한다. 승용자동차 최초 검사는 등록일로부터 4년이 지나는 날 전후 31일 이내다.
미검사 시 과태료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할 경우 3일 초과마다 1만원이 추가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부과된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 과태료는 11억 3929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