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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재산관리 실태 조사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3-20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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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 불법 담보 대출 여부 조사,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동시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유장현 기자] 울산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임윤숙)은『사립유치원 재산관리 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 오는 21일부터 4월초까지 관내 53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재산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에서 동 조항을 위반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불법 담보 대출을 받은 사실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강북청은 실태 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사립유치원의 재산 소유권 변동, 담보(저당권)설정 여부 및 무허가 건축물 불법 사용 등에 대하여 건물․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사례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아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립유치원 재산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지도․점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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