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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대형마트·SSM규제조례 첫 부결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3-20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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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상인 의견 수렴 뒤 다음달 13일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안 처리할 계획
[울산뉴스투데이 = 유장현 기자] 전국 지자체가 조례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울산 중구의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부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조례개정안이 기초의회에서 부결되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146회 임시회에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건설환경위원회(황세영 위원장) 소속 5명의 의원 가운데 황세영 위원장(진보신당), 고호근 의원(새누리당), 서경환 의원(무소속) 등 3명은 조례안 개정에 반대했고, 김영길 의원(새누리당)은 기권, 정현희 의원(통합진보당)은 찬성했다.
 
찬성한 의원들은 부결 이유에 대해 “당장 조례를 개정해야 할 만큼 시급 하지도 않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황세영 위원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조례안인 만큼,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반대했다”며 “조례안에 영향을 받는 중구지역 대형마트는 단 2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는 3월말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 이후 조례를 개정해도 시기상 늦지 않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다음달 13일 예정된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조례안 부결에 동의한 의원들은 여·야·무소속 의원들로, 특정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례안 부결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먼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입법 예고하자, 울산 북구와 동구가 지난달 20일 조례개정을 선언한 바 있다.
 
조례를 통해 대형 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에서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일제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무일을 정해 전통시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북구와 동구가 먼저 상위법을 시행에 앞서 조례 개정을 선포하자, 울산에서 가장 많은 전통시장을 보유한 중구의회도 지난달 27일 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임시회를 통해 통합진보당소속 정현희 의원이 조례 개정을 상정하자, 상임위에서 부결한 것이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 정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이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놓은 상태”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는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일 조례안을 의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규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시민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중소상인이 많은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시급하게 조례를 개정해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야 하지만, 이를 부결한 것은 지역 상인들은 외면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 재추진을 촉구했다.
 
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도 성명을 통해 “시급하게 해당 조례를 만들어야 할 중구의회가 중소상인 보호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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