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경,부산 수협 임직원 비리적발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3-20 11:33:00

기사수정
  • (동영상) 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정에서 "1억2천만원 상당 오징어 경매 대행 수수료 초과·부당 지급" 확인
[울산뉴스투데이 = 유장현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이원희)는 수협 임직원들이 짜고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수산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매수수료를 초과해 지급한 혐의로 부산 모 수협 상임이사 J씨 등 수협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수산업체에게 이익을 챙겨 주고자, 조합규정을 무시하면서 1억2천만원 상당의 오징어 경매 대행 수수료를 초과 또는 부당 지급해 지역 영세어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특히, 해양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오징어 수매 사업예산 변경시에는 조합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당초 예산 29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사업예산을 편법 증액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조합원들의 예탁금까지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 울산 뉴스투데이

수산물 위판장의 중매인들과 수산가공업체들은, 수산물 매취사업(오징어 수매거래)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 수협 임직원들이 수산물 수매 시장의 유통사정에 어둡다는 점을 노려 부당하게 잇속을 챙겨 왔다는 게 해경측의 설명이다.
 
또한 부산 모 수협 상임이사 J씨 등은 관련 수산업체들로부터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수산물을 수매하면서 지급결의서에 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정하여 지급 해 준 것으로 해양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수협은 과거 고리 원자력 인근 어민들의 어업피해 보상금을 예탁금으로 유치해 기사회생 한 상태에서 또다시 비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부산 동부 지역(기장군 일원) 영세 어민들로 구성된 수협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있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전문 경영인 도입 및 조합 해체를 요구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 수협 일부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심야시간대 노래방 출입 등의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과 수매한 오징어를 일부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