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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테크노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분한 공해 차단장치 필요하다”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3-19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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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남구의회 변식룡 의원,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예정지 재심의 결정에 대해 입장 표명
▲ 울산시 남구의회 변식룡 의원.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유장현 기자]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울산 남구 두왕동 일대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에 대한 ‘재심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15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울산테크노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2차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해 11월 1차 심의에서도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 정부의 동남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으로 남구 두왕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179만9,000㎡가 예정지로 선정돼 총 3,911억원을 투입해 2015년 12월 부지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의 재심의 결정과 관련, 환경단체와 울산시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구정질문을 통해 환경문제 발생을 예기 했던 울산시 남구의회 변식룡 의원(사진)을 만나 재심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변식룡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예정지와 관련 의견을 밝힌적이 있었나.
 
- 지난해 7월 구정질문을 통해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입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당시 테크노산업단지의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조성하더라도 자연 녹지를 일부 살려 산업단지를 조성․예방하자고 얘기 했다.
 
▲ 현재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입장을 밝혔는데 입장은.
 
- 지난해에 구정질문을 통해 밝혔던 입장과 다름이 없다. 공단의 입지 여부와 관련 충분한 보안장치가 필요한데 아직 시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 같다. 울산 남구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직을 맡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예방하고자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다. 국토부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린 것과 관련 테크노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문제점이 있어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 산업단지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주민을 먼저 생각했으면 한다.
 
▲ 테크노산업단지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지.
 
- 테크노산업단지 입지 부지에는 봄~가을 남동풍이 불어 주변 공단에서 발생되어지는 공해 물질이 대공원으로 넘어 오게 된다. 현재 신정동 ․ 옥동 일대는 행정기관, 학교, 대공원 등이 있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산업단지 입주로 인해 생산성을 좋아지겠지만 환경오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테크노산업단지 인근 국도4호선과 남부순환로의 출퇴근 시간 때 정체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 그럼 변의원은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개선하자는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현재 시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차단 녹지 조성하고 있다. 차단 녹지 조성이란 토지를 매입해 나무를 심어 대기질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 대기 오염이 발생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기 오염이 발생 할 경우 시에서는 돈을 들여 차단 녹지 조성을 시행할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예산을 낭비하기에 앞서 산업단지내 일부지역을 살려둠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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