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남구, 2012 정기분 도로점용료 26억3,500만원 부과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3-19 17:00:00

기사수정
  • 건물 내 차량 진․출입로와 지하매설물, 돌출간판 등 도로구역 안의 일부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한 사용료
[울산뉴스투데이 = 유장현 기자] 울산시 남구청은 201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로 26억3,500만원(2,993건)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건물 내 차량 진․출입로와 지하매설물, 돌출간판 등 일정기간 계속해서 도로구역 안의 일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한 사용료이다.
 
납부방법은 오는 4월 2일까지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도로점용료는 선납제 성격으로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압류와 점용허가 취소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