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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교육지원청, 학원법령 조기 정착 위한 방안 마련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3-19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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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단속인력 4명 한시적 증원, 3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강북지역 학원, 교습소 등 2천여 곳 집중 단속
[울산뉴스투데이 = 유장현 기자] 울산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임윤숙)은 학원 및 교습소의 정보공개, 교습비 등 영수증 의무 발급 등 개정된 학원법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학원단속인력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3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강북지역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2천여 곳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강북청은 지난 3월 1일 시교육청홈페이지에 공개된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강사명단, 교습과목, 정원 등의 일치 여부를 현장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조정중인 교습비 등에 대해서는 변경 등록·신고가 완료된 이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위법․부당한 추가 경비 징수 여부, 교습비 등의 반환사항 게시 및 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학부모와 학습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학원 선택의 폭을 넓히며, 교습비 관련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한편, 지원청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고액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단속에 여전히 어려움이 겪고 있어 시민과 학부모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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