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분 6억4,039만원(6,170건), 자동차분 24억6,709만원(43,991건)
울산시 남구는 2012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1억748만원(50,161건)을 부과했다.
14일 남구청에 따르면 시설물분 6억4,039만원(6,170건), 자동차분 24억6,709만원(43,991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택․공장 등을 제외한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농협·우체국, 인터넷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가 부과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비 지원 등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