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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해수욕장 진입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3-09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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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청, 오는 5월 1일부터 자동단속타메라 운영 예정
울산시 동구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일산해수욕장 진입도로와 해안도로 진입로에 불법 주정차 자동단속카메라(CCTV)를 운영할 예정이다고 10일 밝혔다.

동구청은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8,600만원의 예산으로 4월 중순까지 CCTV설치공사를 완료 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단속시작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설치에 관한 사항 홍보와 15일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단속구간에 단속카메라로 1차 촬영된 후 5분 이상 주차하게 되면 2차 촬영이 되고 불법주차로 단속되며,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연중무휴로 이루어진다. 

현재, 동구청은 울산대학병원을 비롯하여 동울산우체국, 현대예술관, 남목삼거리 경남은행 앞 등 4개소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단속카메라 3대를 운영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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