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시정명령 내리고 위반 시 2차로 2개월 내 운영정지 처분 등 순차적 강력 대응할 방침
울산시 남구청은 관내 민간어린이집 집단휴원 강행 시 법 허용 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27일 남구청에 따르면 부모와 어린이를 볼모로 민간어린이집 집단휴원 강행 시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2차로 2개월 내 운영정지 처분 등 순차적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남구청은 부모와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107개 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 운영여부를 파악하는 등 휴원 불참을 설득하고 있다.
한편, 남구는 이미 지난 1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구비 3억2,500만원을 편성해 교사자격수당 지급, 장기근속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