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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맞을 준비 후 조례 개정돼야"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2-27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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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의회, 대형마트규제 관련 지역 상인들의 의견 수립
울산 북구와 동구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구지역 상인들이 전통시장이 손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중구의회는 지난 24일 의회 회의실에서 중구 전통시장상인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 개정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울산 북구 윤종오 구청장과 동구 김종훈 구청장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에서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일제로 지정한다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상위법 개정 이전에 조례를 미리 만들어 영업시간을 제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역 내 21개 전통시장이 포진해 있는 중구 의회가 조례 제정에 앞서 상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중앙전통시장, 울산시장, 병영시장, 성남동 보세거리 등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장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조례 개정에는 찬성 하지만 전통시장이 손님들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부분의 의원들도 조례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부 의원은 “전통시장의 준비보다는 조례 개정부터 먼저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현장 상인들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편 중구의회는 간담회가 끝나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 타 구·군과 의견조율을 거쳐 관련 조례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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