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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개정된 소방법령 홍보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2-24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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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특별조사 체제 전환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대폭 강화 등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되고 노인, 장애인 등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대폭 강화 등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되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소방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던 기존 소방검사 제도는 소방대상물의 5%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하는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됐다.

또, 30층 이상,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기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앞으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되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 30층 이상 건축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일반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은 면적규모와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폭 강화된 소방관계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소방관계자 및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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