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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사내하청 2년 이상 근무자 ‘정규직’
  • 유장현 기자 기자
  • 등록 2012-02-24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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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현대車 하청업체 근로자 불법파견 원심 확정

▲     © 울산 뉴스투데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은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이 아닌 일종의 `도급'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규제를 피해갔던 자동차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확정 판결이어서 관련 업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파견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목적, 경영상 독립성, 사용 사업주의 지휘권 등을 고려해 그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며 "최씨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 고용됐으나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업무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지만, 파견 후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옛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허가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에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어, 최씨는 현대차에 고용됐다가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2년 3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사내하청은 도급이어서 최씨가 현대차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최씨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날 판결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 비정규직(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본 대법원 판결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며 "현대차는 사내하청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울산공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현대차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그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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