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는 9일 처리 시한이 임박한 민원 업무를 사전에 예고해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이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는 처리 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처리기한 만료일을 미리 알려 기한전에 마무리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사전 예고를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 단축률이 2013년 67.2%에서 2014년 69.6%로 2.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30일 이상 민원사무의 경우 종전 처리기한 6일 전에 예고하던 것을 10일 전에 통보하는 등 사전예고 시점을 조정해 더욱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