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LG전자, 대리점간 비정상적 거래까지 알선·묵인하나?
  • 배준호·김항룡 기자
  • 등록 2015-01-08 17:41:00

기사수정
  • LG전자측, “대리점간 거래에 대해 강제할 수 없다”···속칭 ‘인터넷 매출’ 전문 대리점과 거래한 한 대리점 업주, 빚더미에 2년간 옥살이
▲ LG전자 베스트샵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다음 로드뷰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김항룡 기자] LG전자가 전국 각 대리점에 매출증대를 위해 다양한 명목으로 판매지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태에서 대리점간에 거래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소위 ‘인터넷 매출’까지 사실상 허용, 비정상적인 대리점 운영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LG전자의 영업담당 한 간부가 지역의 대리점 업주에게 ‘인터넷 매출’을 하는 또 다른 대리점 업주를 알선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특히, 통상 ‘인터넷 매출’이란, 매입원가에 20~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인터넷 판매업자(타 대리점)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점 마진율 10~15%에도 못 미치는 제품을 공급하면서 발생되는 손실은 추후 본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아 손실을 보전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는 게 일부 대리점 업주들의 귀띔이다.

이러한 유통구조로 인해 인터넷 구매가 대리점 판매가보다 대체로 저렴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LG전자가 앞에서는 대리점을 지원하고, 이면에는 인터넷 거래를 묵인하거나 대리점의 파행운행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모씨(46)는 지난 2011년 7월 경남 양산시 웅산읍 삼호동 4블럭 10노트에 대지 470평, 건평 216평 규모의 LG전자 베스트샵 서창점을 오픈, 1년 동안 운영해왔다.

신씨는 오픈한지 3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에 LG전자 황모 과장으로부터 타 지역인 대구의 한 대리점을 소개받으면서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고 한다.

신씨는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 매입원가의 70% 수준으로 인터넷 중간 판매상에게 대량 납품하고, 이때 발생되는 손실은 추후 LG전자 본사를 통해 보전해주고, 지점마다 차이는 있으나 8~12%의 판매 장려금을 이익을 취하자고 제안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해당 대리점을 운영한 대표 서 모 씨는 "장려금 구두약속을 믿고 속칭 '인터넷매출 거래'를 한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 울산 뉴스투데이


그때 신씨가 LG전자 황 과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대구지역 LG전자 대리점 U회사 추모씨. 그와 거래를 하면서 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인터넷매출을 위해 덤핑 납품한 금액만 20억 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결국 신씨는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 횡령죄로 2년간 옥살이까지 하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LG전자 황 과장이 신씨와 ‘인터넷 매출’ 대리점 업주를 소개하고 알선한 정황은 신씨와 동업관계에 있던 박모씨가 추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대구지역에서 LG전자 베스트샵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D전자 대표 추모씨는 2014년 12월 신씨와 동업에 있던 원고 박모씨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는 원고 주장의 소위 ‘인터넷 매출’이 신모씨에게 손해를 감수케 하는 LG전자의 강압에 의한 부당한 매출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매출방법은 대리점업자가 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매도하는 것이지만 LG전자로부터 대량 물품구입에 따른 케파 증가 및 그에 따른 장려금(구입물품에 따라 장려금의 비율액이 달라집니다)을 환입받게 되어 이익이 발생, 남기는 매매 방식이므로 대리점업자인 신모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매매방법이 아닙니다”고 주장했다.

또, 추씨의 준비서면에는 2011년 7~8월 LG전자 황 과장의 소개로 신씨와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추씨의 이 같은 답변은 LG전자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황 과장이 대리점간에 거래를 알선했고, 원가 이하 판매가 ‘LG전자의 장려금으로 불리한 매매방법’이 아니라고 밝힌 점은 회사의 일반적이지 못한 유통구조의 개연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LG전자 황 과장으로부터 소개받았던 신씨가 자사 제품을 원가이하로 추씨에게 판매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 예측했을 가능성.

당시 신씨가 “당시 LG전자 황 과장으로부터 장려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는 회사측 주장이 상반되지만 신씨가 원가 이하로 추씨에게 납품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 2년간 옥살이까지 한 점 등은 정황상 개연성을 부인하기 힘든 상태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신씨와 황 과장 등을 불러 사실을 확인한 결과 황 과장이 신씨와 대구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추씨를 소개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황 과장은 다른 대리점 사장을 소개시켜 줬을 뿐이다. LG전자는 대리점 사장님이 물건을 도매점에 다른 대리점에 주든 인터넷 권장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취재진이 “신씨가 운영하던 당시 2012년 6월 재고 물품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리점은 선량하게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달라고 하면 왜 주지 않겠냐”면서 “이를 빌미로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할 텐데 줄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리점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엘지전자외에도 타 경쟁사도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