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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3개월… 보조금 줄이니 고가요금제 가입비중↓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5-01-06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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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축됐던 단말기 유통시장 석달 만에 정상화…

▲ 미래부가 발표한 ‘이동전화 개통 일평균 추이’그래프이다.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 3개월에 접어들자 그 성적표를 공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고가요금제 가입비중이 줄어든 대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는 등 법 시행 초기 위축됐던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6일 미래부가 발표한 ‘단말기유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에 따르면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져 번호이동 비중은 감소(38.9%→29.7%)하고, 기기변경 비중은 증가(26.2%→41.0%)했다.
 
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중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비중은 14.8%로 집계됐다.
 
반면 3만원대 이하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54.6% 였으며 30.6%의 가입자가 4~5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했다.

▲ 미래부가 발표한 ‘요금 수준별 가입’그래프이다.     ©울산 뉴스투데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전인 2004년 7~9월에는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 비중은 평균 33.9%에 달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10월에는 13%, 11월 18.3%, 12월 14.8%로 낮아진 반면 중저가 요금제 가입비중은 확대됐다.
 
이용자가 처음 가입할 때 선택하는 요금제 평균수준은 7~9월에는 4만 5000원대였지만 12월에는 3만 9000원으로 14.3% 줄어든 것이다.
 
미래부는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 미래부가 발표한 ‘평균 가입요금 수준’그래프이다.     ©울산 뉴스투데이
 
법 시행 이후 감소했던 가입자 규모는 12월 들어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 1~9월 일 평균 가입자 규모는 5만8363명이었지만 법이 시행됐던 10월에는 3만 6935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11월 5만 4957명으로 늘어나더니 12월에는 6만 570명으로 법 시행 이전 평균 가입자 규모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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