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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문화패스·예술인패스 제도 본격 시행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1-06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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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우선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적용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올해부터 청소년을 비롯한 울산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문화패스','예술인패스'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화패스’는 전시·공연장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를 ‘청소년(13세~24세) 및 대학생’으로 할인 연령을 확대·일원화하는 제도다.

별도의 패스를 발급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등으로 연령 확인을 한다.

또한 ‘예술인패스’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 예술 장르별 대표 단체 소속 정회원,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학예사자격증 취득자 등 을 대상으로 전시·공연 관람 시 30%내외의 할인을 적용한다.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는 우선 전국의 국·공립문화예술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민간문화예술기관은 가능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시설 참여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패스 누리집(www.art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인패스 제도 시행으로 예술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대학생과 청소년의 문화 감수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 기관의 확대로 제도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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