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 남구는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를,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남구청에 따르면 연납세는 은행 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이용 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나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 (052-226-3622~3) 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