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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 한약첩약 지원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1-05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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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원 한약 첩약시 10만원 지원…출산 1개월 전 읍면동에 신청해야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라면 시가 지원하는 한약할인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시가 이들 여성에게 한약제조비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5일 울산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1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 주관 한약 할인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0만 원 이하의 첩약(2주분)시 10만 원(50%)을 지원한다. 출산일 1개월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후 출생신고시 할인증서를 발급받아 1개월 이내 울산지역내 137개소 한의원에서 첩약받으면 된다.
 
첩약 가능한 한의원은 울산시한의사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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