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는 2015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850억 원 중 상반기에 650억 원(경영안정자금 580, 기술혁신자금 70)의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등이며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6.92% 이하(이차보전 4% 이내 포함)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 이자 중 일부(4% 이내)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춘 뒤 울산경제진흥원 1층 ‘울산시 기업민원처리센터’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