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내버스 이용 불법주정차 단속, 도심 전체로 확대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4-12-31 11:06:00

기사수정
  • 울산시, "일반시내버스가 경유 도심 주요도로에서도 단속"
▲ '버스 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의 모습이다.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시는 1월 2일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을 도심 전체로 확대한다.

시는 12월 한 달간 도심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범 운영한 결과, 하루기준 약 205대의 차량이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127, 216, 401, 402번 시내버스 노선의 간선도로에서만 이뤄졌던 단속을 앞으로는 단속장비를 탑재한 시내버스 15대가 수시로 노선을 변경해 전 지역에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선행버스에 1차로 촬영된 후 동일장소에서 10분 배차간격의 후행버스에 촬영되면 2회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단속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2시를 제외한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