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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단속강화…흡연자 설 땅 좁아질듯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4-12-29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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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추가된 금연구역 등 흡연규제 강화

금연구역 전자담배 흡연시에도 일반흡연과 동일하게 과태료 처분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울산시가 흡연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울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법안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는데 버스승강장 금연구역의 경우 64개소가 추가돼 185개소로 늘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 인력을 17명에서 40명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클리닉 운영을 위해 16명의 금연 상담사를 신규 채용했다. 즉 단속강화와 함께 금연을 유도해 지정 외 흡연장소에서의 흡연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또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도 일반 흡연과 동일하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2014년 12월 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자 360명을 적발해 3886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흡연자 1인당 1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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