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우나서 문신 과시 활보한 20대, 범칙금 처분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4-12-25 12:20:00

기사수정
  • 울산경찰, 김모 씨 등 2명 경범죄로 처벌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사우나 휴게실에서 등에 새긴 용문신을 드러내며 과시한 김모(25)씨 등 2명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사우나를 이용한 20여 명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