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도시 계획에 따른 토지규제 일부를 완화했다.
23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 시행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기부할 경우 기부시설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 내 추가 건축을 허용 △녹지지역 등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40%까지 완화 등이다.
다만,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로 했다. 또한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