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음주운전 첫 적발 시에도 중징계 가능토록 규칙개정
2015년 2월부터 시행...3회 적발시 해임 또는 파면 가능[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수가 전체 비위공무원에 6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울산시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전체 비위공무원 71명 중 45명(6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12월 현재 기준 13명으로 이는 올 한해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수(19명) 68%에 해당한다.
▲ 한 협회의 건전음주 캠페인 모습. ©울산뉴스투데이 | |
이에 시는 적극적인 공무원 음주근절에 나섰다. 음주운전시 적발될 경우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고 이 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음주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 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첫 음주 적발이라도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우라면 보다 엄한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도 마련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견책~감봉', 0.1% 이상~0.2% 미만은 '감봉', 0.2% 이상은 '정직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강등', 3회 이상의 경우에는 '해임~파면'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12년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도입에도 불구, 음주운전이 여전히 징계처분 사유의 대다수인 점을 감안해, 강력한 패널티 적용을 통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면서 "동시에 1주 이상의 교육훈련 과정에 음주운전 예방교육 과목을 신설해 지속적인 사전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울산시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을 전 부서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