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형간판, 층수에 관계없이 5층까지 확대 설치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혁신도시 내 광고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중구청은 혁신도시 상가 입점으로 광고물 설치가 본격화 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살리면서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현 실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3층까지 제한한 가로형간판을 지하는 물론, 층수에 관계없이 5층까지 설치가 가능해졌다.
단, 지하층 상가는 주출입구 상단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 4층이상의 업소는 가로형간판 대신 돌출간판만 설치할 수 있어 불법간판을 양산해 왔다는 것이 중구의 설명이다.
특히 중구는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도시경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4~5층의 간판에 대해서는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으며 다양하고 특색있는 간판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