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최근 3년 10개월간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 1025건 분석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는 흡연 장소로 베란다와 화장실 등 집 내부가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최근 3년 10개월(2011년 1월~2014년 10월)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총 102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간접흡연 장소로는 베란다와 화장실 등 집 내부가 53.7%로 가장 많았고, 계단과 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이 31.9%, 건물 밖의 단지 내 놀이터 등 저층 근처가 12.6% 순이었다.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법제화 해달라는 요청이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흡연의 단속‧계도 요구와 고충 호소도 37.1%로 많았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간접흡연 장소별 민원 건수. ©울산 뉴스투데이 | |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복도와 계단 등 공동주택 공용구역을 금연구역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또 성별로는 남성이 58.4%로 민원이 많고, 연령별로는 남‧여 모두 30대가 49.1%로 민원이 가장 많았다.
남‧여 모두 30대가 민원이 많은 이유는 30대 가정에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분기별로는 3분기(7월~9월)에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됐는데, 여름철 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가 많아 외부 담배연기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분기별 민원 건수. ©울산 뉴스투데이 | |
이밖에 지난 2013년 6월 PC방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공동주택에서도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흡연은 최근 들어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복도와계단 등 공동 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베란다와 화장실 등 집 내부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