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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체험홍보관 등 적발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4-11-07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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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단속 강화 및 소비자 주의 당부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개인용온열기를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들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되면서 회수조치 됐다.

조사 결과 충남 금산소재의 ㈜씨와이엠은 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은 개인용 온열기(제허12-1077호 모델명: CYM-3000) 730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업체인 JYS의료기에 납품했다.
 
판매업체인 JYS의료기는 여행사에게 판매금액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풍관광을 빙자, 어르신들을 관광버스에 태운 뒤 홍보관으로 유인해 제조원가 15만 원 상당의 제품을 6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JYS의료기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개인용온열기를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의 체험 홍보관 모습.     © 식약처

 
▲ 불법으로 제조된 개인용 온열기.     ©울산 뉴스투데이

또 홍보관에 제품을 진열, 체험토록 하면서 ▲한집건너 한집 암환자? ▲몸속에 냉기는 만병의 근원! 몸이 따뜻해야 몸이 산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 ▲전자파로 인하여 암이 발생되는데, 이 제품은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다 등 거짓·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유지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홍보관 또는 체험관의 거짓 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이러한 무료․저가관광을 빙자한 광고, 홍보관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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