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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소방차 양보의무 준수시민 포상 추진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4-11-07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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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자에겐 과태료 부과

▲ 소방차가 화재현장을 향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소방차 양보의무를 준수하는 시민에 대한 포상을 추진된다. 

7일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모범시민을 발굴해 연말에 포상하는 ‘소방차 양보운전 모범시민 포상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양보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가진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 규정과 달리 실제 도로상에서 소방차 양보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교통정체 등 운전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도로상황 등에서는 양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어떻게 양보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울산시소방본부는 소방차 양보의무를 적극 준수해 소방활동에 도움을 준 시민들을 발굴해 포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포상은 소방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게 적극적으로 진로를 양보한 시민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며 6개월마다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이성태 예방구조과장은 “안전은 강제와 규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소방 활동에 도움을 준 시민들을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법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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