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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0월부터 싼타페 연비 보상 착수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10-01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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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대상…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현대차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 논란 등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0월부터 보상 절차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구체적인 보상에 착수했다.    ©현대자동차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연비 논란'에 휩싸였던 현대자동차 싼타페 모델에 대해 10월부터 구체적인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현대자동차는 1일부터 싼타페 연비 보상 안내용 웹페이지(http://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하고 고객들에게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알려 빠른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는 고객이 직접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를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보상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싼타페 구매 고객이 연비 보상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상 고객은 8일부터 현대차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를 하면 되며, 서류 확인 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대상 고객이 신청 서류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금될 예정이며 반드시 대상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연비 보상을 실시하는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한 싼타페(DM) 2.0 2WD AT모델(2,000cc, 2륜구동, 자동변속기)이다. 현대차는 지난 6월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싼타페 2.0 디젤 2WD 모델이 표시 연비보다 연비가 낮게 측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아 현대차는 그동안 국토부 조사 결과에 반발해 왔다. 현대차는 그러나 "연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경우 소비자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경제적인 보상안을 지난 8월부터 구상해왔다.
 
해당 차량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대당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올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을 완료한 고객은 연비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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