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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0만 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 내년까지 유보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09-30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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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벤처창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지원·안내 강화 등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
정부가 내년 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산업, 일자리창출 기업 등 중소기업 130만개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전체 기업 508만개의 25%가 지원 대상으로,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애로·고충사항을 최우선 해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생 노력 사업자 및 청년·벤처창업자 세정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분납계획 제출 시 체납처분 유예,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지원·안내 강화 등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9일 본·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세정운영 방향과 경제 활성화 뒷받침 세정지원 방안,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를 인용하며 "국세청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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