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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09-26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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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1일부터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증금 인하 혜택도 확대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고,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의 보증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고, 같은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1일부터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증금 인하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먼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무주택서민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전용 면적 85㎡ 초과로 인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월26일 준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데 이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융자 확대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즉,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우려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10.13일 시행)

신규분양주택 매입자금은 과다융자 우려로 5호분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10호분까지로 확대(9.26 시행)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담보평가로 인해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을 수 없는 사례가 줄어 준공공임대주택 매입·등록이 활성화되고, 특히, 6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허용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분양과 맞물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LH 보증금 인하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즉, 일반입주자가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350~450만원, 월임대료 8~12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반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종래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해당 가구에게는 여전히 보증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10월1일 입주분부터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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