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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09-24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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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에게도 정당한 회수기회가 보장되는 '상생'의 개념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적 가치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고, 임차인들은 그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 거래를 통해 회수해 왔다.

현재 권리금 있는 임대차는 55%에 달하고, 임차인 85%가 향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응답(2013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실태조사)하고 있는 등 권리금은 엄연히 실체가 있음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약자인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권리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법무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와 연구용역을 마치고,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상관습 및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어온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서울, 4억이하)에만 인정되던 대항력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되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의무가 부과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각 시·도에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 및 임대인이 권리금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금 관련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권리금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분쟁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요구 등에 부응하여 상가확정일자 정보열람제도 개선 역시 함께 이루어진다.

이번 권리금 법제화는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의 선순환 구조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합리적인 예외사유를 인정해 소유권과 영업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임대차 종료로 임차인의 영업가치가 임대인에게 귀속되거나 소멸되는 개념이 아닌, 임차인에게도 정당한 회수기회가 보장되는 '상생'의 개념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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