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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로 50억원 피해…울산도 약 4억원 피해 발생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9-17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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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발표, 경남 40억 7,000만원, 울산 3억 9,000여만원, 경북 3억 2,000여 만원 등
▲ 해양수산부는 올해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적조로 50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적조로 50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경남이 40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울산이 3억 9,000여만원, 경북이 3억 2,000여 만원의 순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에는 적조가 7∼8월에 발생했지만 올해는 8월 하순부터 나타났다며 최근 일조량이 많고 수온도 높아 이달 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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