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개정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 서울시의회는 지역내 초중등생들에게 사회적경제 교육을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개정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 울산 뉴스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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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역내 초중등생들에게 사회적경제 교육을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개정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처럼 공동체가 중심이 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경제를 말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해 보급하고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고용 불안 등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 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