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오는 25일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 울산 뉴스투데이 | |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오는 25일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예외적으로 신용카드를 통해 낼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산금 및 연체금을 포함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납부자는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국세의 경우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1% 수수료도 내야 한다.